등교선택권1 등교선택권 교육부 '등교 선택권' 사실상 허용…'가정학습'도 출석인정(종합)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1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러한 '등교 선택권'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교육부는 "교육청과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를... "가족 여행도 수업으로 인정"…교육부 '등교 선택권' 사실상 허용 이뉴스투데이 1시간 전 [일문일답] 체육시간에 마스크? 호흡 많이 필요 수업 '자제' 뉴스1 46분 전 네이버뉴스 교육부 사실상 '등교 선택권' 허용…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2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. 교육부는 17개 시·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.. 2020. 5. 7. 이전 1 다음